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교지(敎旨), 공명첩(空名帖), 전령(傳令), 칙명(勅命)
    일상생활속에서/우리의 옛 것들.. 2019. 2. 21. 04:30


    교지(敎旨), 공명첩(空名帖), 전령(傳令), 칙명(勅命)


    교지(敎旨)

    교지(敎旨)는 조선시대 국왕이 관원에게 내리는 각종 문서이다.

    관원에게 관작(官爵)이나 관직(官職)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 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토지와 노비를 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鄕吏免役賜牌)라 하였다  

    매우 다양하게 쓰였으며,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한말에는 칙명(勅命)이라고도 하였다.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며, 봉건적 관료정치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공명첩(空名帖)

    공명첩(空名帖)은 실직(實職)은 주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벼슬을 주던 임명장이다.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이라고도 한다.

    나라의 재정이 곤란할 때,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 등을 받고 부유층에게 관직을 팔 때

    관직명성명을 기입하여 발급하던, 일종의 매관직첩(賣官職帖)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임명된 사람은 실무(實務)는 보지 않고 명색만을 행세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1677(숙종3) 이후 시행되었던 진휼책(賑恤策)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재정이 탕진된 데다 당쟁의 폐해로 국가기강이 문란하였고,

    또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나라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예직(名譽職)을 주고 그 댓가로 많은 재정을 확보하게 한 것이었다. 

    당시 진휼청(賑恤廳)에서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매매하였는데,

    이 매매로 얻은 돈은 영남지방의 기민(飢民)들의 구제에 쓰였다 

    이 밖에 영조 때 공명첩을 여러 번 발행하여 백성을 구제하였고,

    순조 때에도 김재찬(金在讚)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공명첩을 발행하였다.  

    또한 절을 크게 짓기 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하급무직(下級武職)의 공명첩을 주었다 

    1793(정조17) 유점사(楡岾寺)100장을 주어 영산전(靈山殿)을 지었고,

    1851(철종2) 법주사(法住寺)400, 1879(고종16)에는 귀주사(歸州寺)500장을 주었다 

    공명첩은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加設(가설)’이라 적어 놓는다

     

    전령(傳令)

    전령(傳令)은 상급 관원이 하급 관원이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임명을 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칙명(勅命)

    칙명(勅命)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에 대신하여 18953월에 새로 만들어진 관리 사령장이다.  

    교지가 4품 이상의 임명장에만 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칙명도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의 임명장에만 사용되었다.

    칙임관은 정1품관부터 종2품관까지를 지칭하는데 황제가 신하의 추천 없이 임명하였으며

    주임관은 3품관부터 6품관까지를 가리키는데 각 아문 대신의 천거(薦擧)에 의해 임명하였다




    무과급제교지(武科及第敎旨) - 보물 제1564-7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1576(선조 9) 3월에 식년무과(式年武科)에 급제하여 받은 합격증이다.

    충무공은 병과(丙科) 4(第四人)으로 급제하였는데, 이해 전체 29명 중 12등에 해당한다.

    교지(敎旨)란 임금이 관리에게 내리는 각종 문서를 말하는데,

    특히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붉은 바탕의 종이를 썼다하여 홍패(紅牌)라고도 한다.

    이순신 무과홍패(李舜臣 武科紅牌)201147일 보물 제1564-7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敎旨(교지) 

    保人 李舜臣 武科 丙科 第四人及第出身者(보인 이순신 무과 병과 제사인급제출신자)

    萬曆  四年 二月  (만력 사년 이월 일)  






    공명첩(空名帖)




    가짜 공명첩(空名帖)





    전령(傳令)




    전령(傳令)


    1793(정조 17) 112일 정조는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수원유수(水原留守)로 승격시켜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직하게 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문서는 수원유수인 채제공(蔡濟恭, 1720~1799)에게 장용외사를 겸하게 한 전령이며,

    정조의 수결 문서로 발급날짜에 시명지보(施命之寶) 인장이 찍혀있다.

    이로써 채제공은 초대 수원유수로 장용외영의 수장이자 화성행궁(華城行宮)을 관리하는

    수원유수부(水原留守府)의 행정적, 군사적 최고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1품의 좌의정이 수원유수로 임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는 수원화성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조의 의도였다.

    초대 수원유수에 임명된 채제공은 1793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면서

    수원화성의 축조방안을 제시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환곡제도를 보완하였다.




    칙명(勅命)

    이정환(李鼎煥)1895. 11. 7에 밀양군수(密陽郡守)로 임명되어 1897. 4. 30까지 재직했다.

    1895년에 지방관제가 개정되어 종래 부()이던 밀양은 군()으로 격하되었다.

    이정환은 직제개정 후 처음으로 군수로 부임한 사람이다. 개국 504년은 1895년이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