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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1. 6. 25. 21:08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신문지

    ○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 종이(광고 전단지, 치킨 속 포장재), 은박지, 벽지, 자석 전단지 → 종량제 봉투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배출

    ✕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 종량제 봉투

     

    상자

    ○ 테이프 등 종이와 다른 재질 제거

    ✕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스티커 → 종량제 봉투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배출

    ✕ 빨대, 비닐 → 종량제 봉투

     

    유리병(음료수병, 와인병, 소주병)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 제거

    ✕ 조명기구, 깨진 병, 사기, 도자기 → PP마대로 배출

     

    금속캔(음료수 캔, 맥주캔, 통조림 캔)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 제거

    ✕ 알루미늄 포일 → 종량제 봉투

     

    금속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 내용물 제거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 있는 캔류 → PP마대에 담아 배출

     

    합성수지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지)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배출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현수막, 침구류 → 종량제 봉투

     

    스티로폼, 완충재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 제거

    ✕ 타 재질과 코팅, 접착된 발포 스티렌, 건축용 내. 외장재 스티로폼 → 종량제 봉투

     

    플라스틱, 음료 용기, 과일 트레이 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배출, 부착 상표 제거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 부착된 완구, 문구류, 칫솔, 전화기, 낚싯대, 보행기, DVD,

       즉석밥(전자레인지용) → 종량제 봉투, PP마대에 담아 배출

     

    투명 페트병(투명 음료, 생수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여 압착 후 별도 배출

    ✕ 유색병, 이물질 묻은 병 → 플라스틱으로 배출

     

    고철류(철사, 못, 스테인리스 제품, 알루미늄)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배출 (예) 우산, 프라이팬은 분리하여 배출

    ✕ 금속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것 (예) 전기용품 → 종량제봉투

     

    의류

    ○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이물질이 묻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의류 → 종량제봉투

     

    폐형광등

    ○ 공동주택은 폐형광등 수거함에, 단독주택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 깨진 폐형광등 → PP마대에 담아 배출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용수거함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재활용품인 하는 쓰레기

     

    - 색깔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 불가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재활용 불가

    - 과일 망, 과일 포장재 → 재활용 불가

    - 컵밥, 컵라면 용기(전부)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 불가

                                     컵라면 용기는 사용 후 이물질 제거가 힘들어 재활용 불가

    - 깨진 병, 판유리 → 재활용 불가

    - 내열유리용기, 조명기구 유리류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 불가, 대형폐기물로 배출

    - 치킨 상자 속 기름종이 →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고,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 불가

    - 도자기류, 사기그릇 → 재활용 불가, 대형폐기물로 배출

    - 아이스팩 → 재활용 불가(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와 교환 가능)

    - 보온 보냉팩 → 재활용 불가

    - 휴대용 등산방석 → 재활용 불가

    - 문구류(볼펜 샤프 등), 칫솔, 카세트테이프, 알약 포장재 → 재활용 불가

    - 장난감, 유모차, 보행기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 불가, 대형폐기물로 배출

    - 노끈 → 노끈마다 재질이 다양해 구분이 어려우므로 재활용 불가

    - 기저귀, 화장지 → 재활용 불가

     

    * 재활용 불가한 품목(쓰레기)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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