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봉(鶯峰) 2021. 9. 14. 21:19

과연, 내가 대한민국 소득 상위 12%에 해당되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소득 상위 50%에 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위로의 성격인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다 보니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은 지원을 받고,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나,

연금소득자 등 1~2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올바른 국가정책인지?

'하위 88%, 상위 12%'의 기준 자체가 결과적으로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

 

 

 

1533-2021

국민비서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 알림

죄송합니다.

000님은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사유 : 보험료 기준 초과

* 금융소득, 재산세 기준 초과 등 다른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