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회 대박해
한국 천주교회 대박해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솔뫼로 132 (송산리) 솔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관
신유박해(辛酉迫害) 1801년
1800년(정조 24년) 6월(음)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온화한 정책을 써왔던 정조가 승하하자,
모든 정세는 천주교와 남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정조의 뒤를 이어 어린 순조(順祖)가 즉위되자 대왕대비(大王大妃)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는
노론벽파(老論僻派)의 세력을 업고 천주교와 관련이 있는 시파(時派)를 일망타진하려 하였다.
1801년 정월 10일(음)에는 공식 박해령을 내려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에 의거하여
전국의 천주교인을 빠짐없이 고발하게 하고, 배교하지 않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려 뿌리째 뽑도록 하라는 엄명을 전국에 내렸다.
신유박해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처형된 자가 약 100명,
유배된 자가 약 400명으로 도합 500명 선에 달하였다.
토사교문(討邪敎文)의 반포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은 일단 멈추었으나,
천주교를 국가의 원수로 단정함으로써 이후로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되어 천주교 전파에 커다란 장애물로 등장하였다.
신유박해로 교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교인들도 유배를 당했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산간벽지로 피신하였다.
기해박해(己亥迫害) 1839년
1839년(헌종 5) 기해년에 일어난 제3차 천주교 대박해이다.
이 박해는 3월 5일(음)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에 의해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원인은 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사학(邪學)인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해서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시파(時派)인 안동김씨(安東金氏)의 세도를 빼앗기 위한
벽파(僻派)인 풍양조씨(豐壤趙氏)가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해박해는 전국적으로 행해졌는데, 경기도와 수도(首都)에서 가장 큰 박해가 가해지고
순교자도 많았지만 천주교 신자라면 전국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은 자가 없었다.
천주교와 관련된 세력을 정치적으로 분쇄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천주교 신앙에 대한 박해였다.
박해가 심하고 규모도 전국적이었던 만큼 오히려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유식층(有識層) 지도자를 잃은 반면 교회의 세력은 무식하고 가난한 서민층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신앙 내용도 윤리 중심적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 갔다.
박해 때마다 교우들이 산간벽지로 이주하여 점차 지방종교로 변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경향도 짙어졌다.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병오박해(丙午迫害) 1846년
1846년(헌종 12) 병오년에 김대건 신부의 체포를 계기로 일어난 박해이다.
당시 한국에 입국해 있던 페레올(Ferreol, 高) 주교는 포교에 힘쓰는 한편,
한국에 입국할 기회를 노리며 만주(滿洲)에 머물러 있던 메스트로(Maistre, 李) 신부와
최양업(崔良業) 부제를 맞아들일 방도를 강구하였다.
그러던 중 이들의 육로를 통한 입국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주교는
서해(西海)에서 비교적 안전한 바닷길을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 김대건 신부를 황해도로 보냈다.
그런데 1846년 6월 5일 김대건 신부는 백령도 인근 순위도에서 포졸들에게 잡혀
해주 감영을 거쳐 서울 포청으로 압송되고 말았다.
같은 해 6월 하순, 프랑스의 군함 세 척이 조선에 와서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순교한
프랑스인 성직자 세 명을 죽인 책임을 물자 정부는 김대건 신부 등의 처형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 해 9월 15일, 국가에 대한 반역과 사교(邪敎)의 괴수라는 죄목으로 군문효수(軍門梟首)의
사형선고가 내려졌고, 9월 16일 한강 새남터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대원군과 병인박해(丙寅迫害) 1866년
1866년(高宗 3년)에 시작되어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할 때까지 지속된 박해이다.
병인박해의 원인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으로부터 비롯된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대원군은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천주교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1860년 10월 영불(英佛) 연합군에 의해 중국 북경이 함락되어
중국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한 풍양조씨(豐壤趙氏)인 조대비까지
천주교도의 책동을 비난하자 대원군은 돌변하여 천주교를 탄압하기로 결심하고
프랑스 선교사 체포령을 내리고 쇄국정책을 폈다.
이러한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천주교 말살 정책은 1868년 4월(음)에 일어난 오페르트(Oppert)의
남연군묘 도굴사건으로 인해 더욱 심해져 내포 신자 수천 명이 잡혀 순교하게 되었다.
그 후 1869년과 1870년 2년 동안 박해는 잠시 가라앉았으나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로 대원군은 전국의 각 요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는 등
1873년 그가 실각할 때까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 천주교 신자 8천~2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압송(押送)
죄인을 호송하는 것
옥살이와 칼
문초와 형벌이 끝난 순교자들을 옥에 가둘 때 씌웠던 칼
볼기치기
태(회초리)나 장(몽둥이)으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에는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에 가하는 ‘태장형(笞杖刑)’ 10대에서 50대까지 때리는 ‘태형(笞刑)’,
60대~100대까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 ‘장형(杖刑)’이 있다.
십자 형틀
죄인을 엎드리게 한 후 묶어놓고 형벌을 가하던 형틀(주로 곤장을 칠 때 사용)
참수(斬首)
극형인 사형에는 목을 매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는 참형(斬刑)이 있다.
참형이 교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다.
효수는 참형을 처한 후 그 머리를 매달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극형이다.
육모방망이
조선시대 포졸들이 갖고 다니던 방망이로 박해 때에는
신자들을 체포하거나 배교시키기 위해 6 각형의 이 몽둥이로 매질을 하였다.
칼
감옥에 가둘 때 죄인에게 씌우던 칼, 본래 가(枷, 칼)라고 하였다.
언월도(偃月刀)
초승달 모양의 칼날을 가진 창과 같은 형태의 칼
곤장(棍杖)
조선 후기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치는 곤형의 집행을 위해 만든
나무 형태로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 분류한다.
수갑(手匣) 및 족쇄(足鎖)
중죄인을 옥에 가두어 둘 때나 압송할 때 채우는 쇠로 된 수갑과 족쇄
용수
사형모 또는 행차 칼이라고도 하는데
죄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사용된 쇠로 만든 형구
(김대건 신부의 경우 해주 감영에서 서울로 압송할 때에는
용수를 씌우지 않고 대신 검은 보자기를 씌었음)
철색
호송 죄인을 묶었던 쇠사슬
기념 기도문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신 아버지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사제로 뽑으시어
순교의 영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하느님과 이 민족의 화해를 위해
희생 제물 되신
김대건 신부 탄생지에서
순교자의 후예답게 살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뉘우치며 청하오니
혹독한 박해 중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증거 하여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얼을 이어받게 하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순교자들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여
이 민족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며
마음으로 갈라져 고통 중에 있는 이 겨레에게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옵니다. 아멘!
순교자의 모후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