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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代洗)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건가요?국내 나들이/천주교(天主敎) 2020. 5. 10. 19:30
대세(代洗)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건가요?
대세(代洗)
천주교(가톨릭)에 입교하기 위해선 먼저 예비신자 교리를 정해진 기간(대략 6개월) 동안 꾸준히 받은 후,
절차를 거쳐 세례성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세례가 포함된 7성사의 집전 권한은 신부, 주교와 같은 성직자에게만 있지만,
당사자가 천주교를 믿을 뜻이 확고함에도 전쟁이나 박해와 같은 비상사태일 때 사제가 오지 못하거나(조건대세),
당사자가 중병으로 위독할 때(위독대세)는 평신도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약식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
이 때 대세를 주는 사람은 대세를 받는 사람에게 천주교의 4대 교리인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을 숙지시켜야 한다.
만약 대세를 받은 사람이 당시 처한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는 교육을 마저 받고 세례성사 때 보충세례를 받으면 된다.
대세(代洗)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건가요?
“신부님, 부모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신부님(수녀님)을 모시지 못하고 제가 생수로 세례 예식을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대세(代洗)는 정식으로 준비하여 세례를 세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사제에게 세례를 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노환이나 질병 때문에 비상시에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임종세례(臨終洗禮)라고도 하는 이 대세는 사제가 아닌 수도자, 신자가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55조에서는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세례를 받을 조건을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세례받을 의식을 확인하고,
천주교 4대 교리인 ‘천주존재, 삼위일체, 상선벌악, 강생구속’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성체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합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면,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줍니다.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평소에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말(표현)했어야 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줍니다.
의식이 없더라도 귀에 대고 교리를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법 제865조 2항,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55조, 어른 입교예식서 278-294항),
대세 예식서(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이 임박한 때에 사용하는 짧은 어른 입교 예식)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예식을 합니다.
“✝ 나는 성부와(물을 첫 번째 부으며 ) 성자와(물을 두 번째 부으며)
성령의 이름으로(물을 세 번째 부으며) (ooo)에게 세례를 줍니다.”(어른 입교 예식서 291항)
축성된 세례수가 아니더리도. 자연수(생수)를 세례 대상자의 이마에 부으며 세례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세 후에는 가능한 빨리 본당 사무실에 알립니다.
만약 대세를 했는데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당 주임 신부님께 말씀드리면 신부님께서 추가적인 교리교육 후
세례 보충 의식을 통해 다른 성사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대세를 하는 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세는 지상에서의 삶이 마치는 이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심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며, 영원히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
글 : 신정윤 라파엘 신부(천주교수원교구 제1심 법원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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