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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 "정조대왕화산능행차(正祖大王花山陵行次)"
    수원사랑/문화예술(文化藝術) 2015. 10. 10. 05:30

    수원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 "정조대왕화산능행차(正祖大王花山陵行次)"

     

    제52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찾아가는 참배길을 재현한 정조대왕 능행차가

    2015년 10월 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장안문, 행궁광장, 팔달문까지 정조로 구간에서 열렸다.

    이번 능행차 재현 행차는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사도제사의 묘가 있는

    현륭원에 참배하러 나선 행차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시민 1천2백여 명과 말 70필이 동원됐다.

    정조대왕은 재임기간에 13차례 이뤄진 능행차의 10분의 1 규모지만, 백성을 위하는 정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행사였다.

     

     

     

     

     

     

     

     

     

     

     

     

     

     

     

     

     

     

     

     

     

     

     

     

     

     

    왕(王)에게 하소연을 하는 제도인 격쟁(擊錚)

     

     

    조선조에는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인 ‘정소(呈訴)’가 있다.

    정소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문서로써 관에 요구하고 청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소는 신분 성별에 제한 없이 모든 백성이 가능했으며, 부녀자와 노비도 할 수 있었다.

    정소 절차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면 ‘억울하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는 서울은 주장관, 지방은 관찰사에게 올린다.

    그렇게 한 뒤에도 억울함이 있으면 사헌부에 고하고, 그래도 억울함이 있으면 신문고(申聞鼓)를 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문고(申聞鼓) 제도가 사라지면서 대신 격쟁(擊錚)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격쟁이란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들이 임금에게 하소연을 하기 위해,

    왕이 거둥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하문을 기다리던 것이다.

    신문고를 폐지한 후 정서를 올려 불복한 자로 하여금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게 하였던 제도이다.

    격쟁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이나 이러한 격쟁을 벌인 사람은 일단 소란을 피운 죄인이라 하여

    형조에서 형식적인 곤장 몇 대를 맞은 뒤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몰라 상소문을 올릴 수 없는 백성들에겐 거의 유일한 민원창구였다.

    뒤에 함부로 궁 안에 들어와 격쟁하는 자가 많아지자 철종 6년에는 임금이 행차할 때에만 격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리에 맞지 않으면 장을 치거나 유배를 보내기도...

     

    하지만 심하게 임금의 행행(行幸)을 막고 읍소하는 자가 많아지자,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격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경우는 형벌로 논하게 했다.

    사리에 맞지 않는 일로 격쟁을 논하는 자는 장(杖) 100에 3,000리 유배의 벌을 내렸으며,

    읍민이 수령을 유임시키고자 격쟁하는 것은 장(杖) 100에 처하였다.

     

     

     

     

     

     

     

     

     

     

     

    관람시민과 함께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제52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t-broad 특집 생중계방송(여민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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