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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0. 5. 4. 05:00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카드
"긴급재난지원금(緊急災難支援金)"지급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4일(월)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 270만 가구보다 늘어난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중복수급 받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
○ 특히, 지난 5월 1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월 4일(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월 8일(금)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본인 신분증 지참 필요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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