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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할인은 위법 부당한 행위이므로 조심하세요.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0. 5. 6. 21:30
현금결제 할인은 위법 부당한 행위이므로 조심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생활에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값싸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일부 가맹점 중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 결제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며,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물건을 값싸게 사려는 소비자와 탈세 및 가맹 수수료 절약을 꾀하는 가맹점의 속셈이 맞아 떨어져
현금 할인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맹점명, 가맹점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고 안내
여신금융협회 : 02-2011-0777 - 포상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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