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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우선 주차(어르신 주차전용)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0. 7. 3. 23:31
어르신 우선 주차(어르신 주차전용)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강제성은 없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용 주차구역을 규정했으나, 노인·임산부에는 강제 규정이 없다.
해마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 향후 노인 운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따라 노인의 이동 및 사회활동 편의를 위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할 예정이다.
현재 각급 지자체에서는 어르신을 포함하여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기준 등)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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