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스쿨 존)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1. 9. 1. 04:10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스쿨 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안전속도 5030정책
안전속도 5030이란?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한 제도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해 보행자 안전에 우위를 두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2번째로 높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속도 하향 정책으로
운전자의 인지능력을 증가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일상생활속에서 > 사람사는 현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강대교(西江大橋) (0) 2021.09.09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0) 2021.09.08 웨스턴 베니비스(Western Bennevis) (0) 2021.08.21 철도의 신축 이음매란? (0) 2021.08.16 발암물질의 주범, 일회용 종이컵 (0)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