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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 특례시가 됩니다.수원사랑/이모저모 2021. 8. 13. 04:18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지방자치법)
수원(水原)이 특례시가 됩니다.
0 새로운 지자체유형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0 왜, 특례시를 추진했나요?
수원시는 2002년 인구 100만명을 넘었지만,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광역시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여러분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0 행정서비스
도시규모 “기초”가 “광역”인구 앞서는 역전 현상 현실화인구 수
- 수원시 122만명>울산시 115만
예산규모 도시규모, 지역실정과 무관한 획일적 재정운영 → 재정운영 자율성 저하재정규모
- 수원시 28,262억원<울산시 38,590억원
조직운영인구50만 기초지자체 조직규모 획일적 적용 → 조직운영 한계
- 공무원 수 : 수원시 3,515명<울산시 5,678명
-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 : 수원시 350명>울산시 204명(소방직 제외)
대도시 행정의 비효율 발생 및 원활한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어려움 초래
0 복지서비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3단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획일적 구분함으로서
수원시의 경우 중소도시에 포함되어 시민들이 큰 불이익을 보고 있음.
수급(권)자 재산 한도액 산정 불합리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재산기준은 수원시와 광역시간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재산 인정한도액이
광역시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음.
0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일부에서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의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만 바뀌기 때문에 시민들의 추가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자료출처
수원특례시 www.suwon.go.kr/special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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