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격봉투 측정자(規格封套 測定尺)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1. 7. 15. 19:28
통상우편물(通常郵便物)의 규격 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1. 크기
세로 최소 90㎜, 최대 130㎜ (허용오차 ±5㎜)
가로 최소 140㎜, 최대 235㎜ (허용오차 ±5㎜)
두께 최소 0.16㎜, 최대 5㎜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2. 모양 : 직사각형 형태
3. 무게 : 최소 3g, 최대 50g
4. 재질 : 종이(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5. 주소와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주소와 우편번호(국가 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의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ㆍ여백 규격 : 상‧하‧좌‧우에 4㎜ 이상 여백
ㆍ위치 : (7)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의 기재사항의 아래쪽,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 다른 사항 표시 불가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여섯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2019년 10월 이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함
6. 표면과 내용물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 및 기계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 불가
봉할 때는 풀, 접착제 사용 (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불가)
우편물의 앞‧뒤, 상‧하‧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물 포함)
특정 부분 튀어나옴‧눌러 찍기‧돋아내기‧구멍 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재는 허용
7. 기계처리 공백 공간 (* 허용오차 ±5㎜)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
뒷면 : 왼측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5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에 따라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상생활속에서 > 사람사는 현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벼 재배 전시장(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0) 2021.07.18 수준점(benchmark, 水準點) (0) 2021.07.17 금연구역(禁煙區域)이란?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해 놓은 구역 (0) 2021.07.14 안심비상벨(IP비상벨) - EMERGENCY BELL (0) 2021.07.13 골프 타수 용어(골프 점수) (0) 202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