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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봉투 측정자(規格封套 測定尺)
    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1. 7. 15. 19:28

     

    통상우편물(通常郵便物)의 규격 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1. 크기

    세로 최소 90㎜, 최대 130㎜ (허용오차 ±5㎜)

    가로 최소 140㎜, 최대 235㎜ (허용오차 ±5㎜)

    두께 최소 0.16㎜, 최대 5㎜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2. 모양 : 직사각형 형태

    3. 무게 : 최소 3g, 최대 50g

    4. 재질 : 종이(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5. 주소와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주소와 우편번호(국가 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의 가려짐 및 겹침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ㆍ여백 규격 : 상‧하‧좌‧우에 4㎜ 이상 여백

    ㆍ위치 : (7)의 공백 공간 밖, 주소·성명 등의 기재사항의 아래쪽,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 다른 사항 표시 불가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여섯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2019년 10월 이전)된 봉투를 이용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함

     

    6. 표면과 내용물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물질 사용 및 기계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 불가

    봉할 때는 풀, 접착제 사용 (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불가)

    우편물의 앞‧뒤, 상‧하‧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물 포함)

    특정 부분 튀어나옴‧눌러 찍기‧돋아내기‧구멍 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재는 허용

     

    7. 기계처리 공백 공간 (* 허용오차 ±5㎜)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

    뒷면 : 왼측 끝에서 140㎜ × 밑면에서 1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5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에 따라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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