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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禁煙區域)이란?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해 놓은 구역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1. 7. 14. 20:26
금연구역(禁煙區域)이란?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해 놓은 구역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은 배려이고, 기본입니다.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 이제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금연구역(禁煙區域)이란?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해 놓은 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과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써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 제공업소,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시행일 2013.6.8]]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소
25.「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하천길,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도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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