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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에게 받은 연하장
    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2. 1. 6. 22:05

    특례시(特例市)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95조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었다.

     
     
     
     

    신종모시(愼終謨始)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을 준비하는 수원시의 신년화두는 '신종모시'다.

    노자의 도덕경과 주역에서 인용한 문구를 조합해

    '맺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시정 성과를 정리하고,

    민선 8기로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수원시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2022 수원시의 특별한 변화

    수원특례시가 출범합니다.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딛고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옵니다.

     

    힘겨웠던 지난 한 해도

    ‘함께하는 수원시민의 힘’으로 헤쳐왔습니다.

    늘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합니다.

     

    더 튼 권한과 책임으로

    ‘진정한 시민자치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검은 호랑이’의 힘차고 용맹스러운 기운으로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아침

    수원특례시장 염태영 두 손 모아 드림

     

     
     
     

    HAPPY NEW YEAR 2022

     

    2022년, 수원 특례시는 수원시민과 함께 한층 더 향상됩니다.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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