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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곤두박질친 포터
    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09. 1. 28. 07:17

                    

                     해마다 겨울철이면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눈이 내려 교통 대혼잡이 발생되거나 크고 작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눈이 내린후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도로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폭설로 인해

                     운전자가 자칫 방심하거나 운전 부주의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사진은 의왕시 월암동의 경부선 철도변 월암교옆에서 눈길에 미그러지면서 곤두박질 친 포터의 사진이다.

     

                     (폭설 안전 운행 10가지를 소개하면...........)

                  1. 눈길 ‘無車가 상팔자’ -운전기술 필요 없다.
                      눈길에서는 교통사고를 자신이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 발생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방어운전이 어렵기 때문에 눈길은 “운전기술 필요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말도 있다.

                      특히 예기치 않은 폭설에 경우 운전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의 운전경력만 믿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눈길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초보운전자이며, 특히 대설주의보나 5센티 이상,

                      영하의 날씨에는 운전자의 조작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급증하게 된다.

                  2. ‘염화칼슘’ 뿌려진 도로에서도 사고 난다.
                     눈을 빠르게 녹여주는 염화칼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눈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제설용보다는 공업용이 많기 때문에 고체인 경우 뿌려진 알갱이가 모래알과 같은 효과로 뜻하지 않는

                     추돌 사고가 발생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액체 염화칼슘을 사용하지만 빗길 미끄럼과 같은

                     유사한 사고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제설제가 뿌려진 도로라고 마음 놓고 달리는 것은 금물이다.

     

                     3. 눈길 ‘비보호 좌회전’ 대형사고 부른다.
                     눈길에서는 비보호좌회전, 횡단보도 정지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끼어들기등 평상시에 발생되지 않는

                     사고가 급증한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法의 비보호’를 받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을 급하게 하면서 직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조수석을 추돌하여 탑승자가 크게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된다.

                  4. ‘마모한계선’ 1.6mm지난 타이어 사고 부른다.
                     제조사들은 타이어의 수명과 마모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를 타이어에 내장하고 있는데,

                     이 표시를 흔히 마모 한계선(승용차타이어:1.6mm)이다.

                     타이어가 양호한 상태라도 교환한지 약 4년, 주행거리가 7만 ㎞쯤이면 한계선에 도달한다. 마모한계선을 넘은

                     타이어는 빙판길 또는 눈길에서 미끄럼 사고위험이 높아 法으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마모가 심한 타이어로 눈길 주행을 하는 것은 사고운전이다.


     

                     5. 온도가 5도 낮은 도로- 사고뭉치 도로!
                     산모퉁이, 교량 위, 저수지, 터널부근, 절개지 도로는 일반도로보다 5도가 낮거나 그늘이 져서 결빙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급제동은 금물이다. 눈길 교통사고의 요주의 도로를 간파하지 않으면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된다.

                     외지에서 눈에 빠져 바퀴가 헛돌면 타이어 앞뒤에 쌓인 눈을 퍼낸 다음 후진 기어를 넣고 움직인다.

                     이렇게 해도 탈출할 수 없으면 바퀴 주변에 모래를 뿌려 주거나 구동축(전륜은 앞에) 타이어 뒷부분에 매트를

                     깔아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2단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 밟은 뒤 클러치를 서서히 떼 주면 된다.

                  6. 눈길 브레이크 사용은 평상시와 다르다.
                     자동차를 세울 때도 엔진 브레이크(저단 기어로 변속)를 주로 사용하고 브레이크페달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밟는 게 요령이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는 되도록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눈에 차가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바퀴 자국을 따라 가는 것도 요령이다.

                     비정상 도로 특히 눈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나 더블브레이크를 사용한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급제동시 자동차가

                     회전하는 스핀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미끄러운 도로 출발은 미끄럼이나 슬립방지를 위해 가급적 2단으로 출발한다.

                     눈 쌓인 길은 내리막운전이 가장 어렵다. 경사가 완만하면 기어 2단이 좋다.

                     급한 내리막은 기어 1단(자동변속차는 󰡐��L󰡑��)으로 고정한다. 이때 수동일 경우 클러치는 밟지 말고 가속 페달에

                     발만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밟는 게 좋다.


     

                     7. 스노우 체인 시속 40km 이상 주행은 무용지물.
                     눈길에서 스노우 체인을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커브길을 돌거나 급제동을 하면 체인이 쉽게 끊어진다.

                     스노우 체인을 감았을 때는 시속 40㎞ 이하로 저속 주행해야 한다.

                     눈이 녹은 길은 즉시 탈거해야 하며 계속 주행을 하면 체인 절손되어 바퀴 안쪽이나 차체의 손상을 입히고

                     바퀴에 감기는 경우도 발생된다.

                  8. 눈길운전, 휴대전화나 흡연은 사고 부른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면, 핸들을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틀어 스핀 (spin) 을 방지한다.

                     평상시에는 1단기어로 출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미끄러운 길에서는 2단을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약간

                     잡아당긴 후 반클러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끄러운 길에서는 타이어가 헛돌고 방향성을 잃기 쉬우므로

                     운행중 휴대전화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물이며 항시 두손을 핸들을 정확히 쥐고 운전을 해야 한다.

                     9. 눈 녹은 후 사우나를 한다.
                     염화칼슘은 빠른 자동차 부식을 초래하기 때문에 눈이 녹은 후에 하체 세차는 필수이다.

                     바퀴 안쪽과 하체부분에 부식이 발생되면 중고차 가격 하락은 물론 수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10. 눈길 교통사고 일방적 ‘견인차’ 조심해라.
                     예기치 않은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당황하게 된다. 갑자기 나타난 견인차는 반갑기 보다는 경계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4조에는 ‘소비자의 동의나 요구 없이 임의로 정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 先견적’후에 차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사고로 견인을 하더라도 견적서부터 받고,

                     반드시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챙겨야 과잉정비로 인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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