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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산림자원의 보호 황장금표와 봉산표석에서 찾는다국내 나들이/수목원 식물원(樹木園,植物園) 2009. 7. 6. 21:16
조선시대 산림자원의 보호, 황장금표(黃腸禁標)와 봉산표석(封山標石)에서 찾는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조선시대 전국에 걸쳐 소나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산(禁山) 및 봉산(封山)제도에 따라 설치되었던 황장금표 및 봉표를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조사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조실록, 속대전 및 만기요람 등 자료에 의하면, 많은 지역이 금산 또는 봉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널리 공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금표나 봉표를 설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산림관련 금표나 봉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2008년도부터 문헌에 나와 있는 황장금표 및 봉산표석에 대해
일제조사를 시작하여 이번에 22개소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황장금표(黃腸禁標)란 황장목(黃腸木)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벌채를 금지시킨 표석으로
표석(標石)이 위치한 일대가 황장목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황장목(黃腸木)은 우리나라 소나무 중에서도 몸통 속 부분이 누런색을 띠고,
재질이 단단하고 좋은 나무로서, 주로 왕실의 관곽재로 사용되었던 나무이다.
2009년도에 발간하게 된 황장금표 및 봉표 도록은 2008년도에 조사한 결과 확인된 전국 22개소의
봉산 및 금표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함께, 사진자료, 탁본자료, 표식의 내용, 위치정보 등을 수록하여
현지의 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참고도서로 활용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앞으로도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귀중한 역사적인 산림유물을 비롯하여
나무, 자연물, 기록물 등 고정·유형 산림문화자산과 나무의 전설, 유래 등
무형의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조사 및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황장산 근처 마을 입구의 봉산표석으로 봉산(封山)이란 나라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산이란 의미로,
이렇듯 표석을 세움으로써 그 구역의 산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표석의 형태는 각 면을 잘 다듬은 직사각형의 모습으로,
앞면에 봉산(封山)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황장산은 예로부터 황장목(공공건물에 사용하는 양질의 소나무)이
나기로 유명하여 조선 숙종 6년(1680) 봉산으로 지정되었다.
표석을 세운 시기는 황장산이 봉산으로 지정된 조선 숙종 때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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