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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소한 생활소음이 이웃에겐 큰 고통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일반상식 2014. 6. 14. 04:19

    사소한 생활소음이 이웃에겐 큰 고통입니다.

     

    소음(騷音)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생활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건설 공사장의 작업 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 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상업화 등에 따라 생활소음 배출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층간소음(層間騷音)의 원인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73.4%,

    망치질 소리 4.6%, 거구 옮기는 소리 2.3%, 피아노 등 악기소리 2.1%,

    가전제품 소리 2.0%, 화장실 사용, 개 짖는 소리 등 15.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서 쿵쾅쿵쾅 뛰거나 걷는 경우, 늦은 시간에 청소기 또는 세탁기를 사용하는 경우,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악기를 사용하거나 음주가무를 심하게 하는 경우, 요란스럽게 큰소리를 지르는 경우 등 다양하다.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선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경비원을 통해 제재요청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측정해 주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위의 해결방안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놀게 한다거나

    세탁기 등 소음이 큰 가전제품 사용, 못질 등 공구사용은 낮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소음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를 한다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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