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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어필 비망기(正祖御筆 備忘記)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98호수원사랑/문화재(文化財) 2017. 7. 21. 08:28
정조어필 비망기(正祖御筆 備忘記)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98호
1796년(정조 20) 2월 12일 좌의정 채제공을 파직(罷職)하는 비망기이다.
1789년(정조 13)과 1790년 두 차례 영의정을 지내고 1793년(정조 17) 영의정을 역임한 채제공은
1795년 12월 다시 좌의정에 임명되었다.
이때 정조가 사간원 헌납 유하원(柳河源)을 유배시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를 가르친적 있던 채제공이 유하원을 두둔하자 정조는 직접 어필로 비망기를 내려 파직을 명하였다.
왕이 친필로 비망기를 내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왕의 기강은 진작되지 못한 채 사사로운 뜻만 멋대로 행해지면서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도다.
영의정을 지냈고 원로에 있는 자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보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홀로 뜻을 저버리는 과오를 범하였으니,
옛날 대신들이 임금을 섬기는 방도보다 모자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좌의정 채제공에게 파직의 전법을 시행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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