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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수원교구 고등동성당(天主敎水原敎區 高等洞聖堂)국내 나들이/천주교(天主敎) 2017. 8. 31. 21:54
천주교수원교구 고등동성당
고등동성당은 1959년 10월 북수동성당에서 분리되어 그해 11월 25일 본당을 설립하였다.
주보성인은 노동자의 모범이신 성요셉이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22 (고등동)
노동자의 모범이신 성요셉
예수님의 양아버지 성 요셉(Josephus)에 관한 내용은 마태오 복음 1-2장,
루가 복음 1-2장의 예수 탄생기사에서 발견되는 것이 성서상의 근거이다.
이에 따르면 요셉은 다윗(David) 왕가의 후손이고, 요셉 가문은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 왔으나
갈릴래아의 나자렛으로 이사하여 목수 일을 하고 있었고, 이미 의인으로 존경받고 있었다.
그는 마리아와 약혼하였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진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라는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명한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그는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께 조배하러 온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았고,
헤로데의 영아 학살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피신하였다.
헤로데가 죽은 후에야 가족들은 나자렛으로 돌아와서 살았다.
그와 마리아는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하였다.
예수가 12세였을 때 그는 마리아와 예수와 함께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을 다녀오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이야기하는 아들을 찾기도 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직전 교황 요한 23세는(1961. 3. 19) 공의회의 준비와 성공을 위하여,나자렛 성가정의 가장이요 성교회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의 도움을 위탁하였다.
바오로 6세 교황(1963-1978)도 현대 교회에서 성 요셉의 사명을 “보호와 방위 · 수호와 원조”라고 하였다.
현대 세계에서 교회가 해악이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요셉의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비오 11세 교황(1935. 3. 19)은 요셉의 중재란 남편의 중재 · 양부의 중재 · 가장의 중재라고 하였다.불행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도 양부요, 돕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레오 13세 교황은(1889. 8. 15) 성 요셉이 가족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산 표본이라고 하면서“아내들에게는 사랑, 마음의 일치, 충실의 모범이고, 미혼자 · 독신자 · 수도자 · 성직자에게는 정결의 이상이며 수호자이다.
그리고 성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요. 예수의 아버지이시므로 가톨릭 교회의 가장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교회 가르침이 요셉 성월 때의 여러 기도에 반영되어 있다.
요셉은 교회 전체와 나라, 지역의 수호자요, 노동자, 가정, 동정녀, 환자, 임종 환자의 수호자인 동시에
요셉회, 수공업자, 벌목자, 목수, 기술자, 개척자, 여행자, 묘지 관리자, 추방자, 신혼부부, 가정, 처녀, 고아, 순결 교육자,
회의에 빠진 자, 눈병 환자들의 수호자이고 유혹당할 때, 머물 곳이 없을 때의 수호자로 도움을 주고 있다.
노동자의 수호자란 칭호는 베네딕또 15세가 부여하였고, 비오 11세는 사회 정의의 수호자로,또 비오 12세는 5월 1일을 성 요셉 노동자 축일로 확정 하셨다.
수원교구(초대 주교좌) 설정 칙서 ‘최고 목자’
천주교 종들의 종 주교 바오로는 영원한 기억을 위하여 이 칙서를 반포하노라.
나의 어깨에 지워진 온 성교회의 ‘최고 목자’로서의 직분은 때를 따라서
교구들의 지역을 더욱 적절히 배정하여 새로운 교회구역을 정하는 것을 요구 하는도다.
대저 아렇게 함이 그리스도 신자들의 영혼을 돌아보는데 가장 적합함 일임은 의심할 바 없도다.
그러므로 포교성성이 이러한 일에 관하여 서울대교구에서 다른 하나의 새 주교좌를 세워야 할 것으로 여긴 바를
즐거이 승인하고, 또한 주교 교황 사절로 있는 ‘히에로폴리타노’의 대주교,
즉 경애하는 자상한 형제 ‘안토니오 델 쥬디체’의 의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또 명하노라.
즉, 서울대교구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수원시와 그리고 부천군, 시흥군, 화성군, 평택군, 광주군,
용인군, 안성군, 이천군, 양평군, 여주군을 포함한 지역을 분리하여 한 교구로 설정하며,
이를 ‘수원교구’라 명명하고, 또 이 교구를 한국 본방인 성직자들에게 위탁하노라.
또한 동 교구를 그 주교와 더불어 서울 수좌 주교좌에 예속시킬 것으로 정하노라.
그리고 이 교구의 주교는 자기 주교좌를 수원시에 두고, 또 그 교좌를 같은 곳에 있는 성 요셉 성당에 두기를 나는 원하며,
따라서 이 성당을 합당한 모든 권리와 특전을 가진 주교좌 대성당으로 승격시키노라.
또 그곳에 참사회를 세울 것으로 내가 정할 때까지는 임시로 교구 평의원을 선정할 것을 거룩한 수원 주교에게 허락하노라.
끝으로 위에 말한 경애하는 형제 ‘안토니오 델 쥬디체’ 나 또한 그의 위임을 받은 사제는 나의 이 칙서가 공포 시행되도록 할지니라.
또 이 책임을 수행한 다음에는 그 문서를 작성하여 조속히 포교성성으로 보낼지니라.
나는 이 칙령이 현재와 장래에 유효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이 칙령으로써 결정된 바가
그에 관계된 이들에 의하여 신성하게 준수되고 또한 이로써 효력을 발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어떠한 종류의 반대 규정도 이 칙령의 효력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니,
대저 이 칙령으로써 그러한 규정들을 모두 철폐하는 바로다.
그리고 아무도 나의 의향을 기록한 이 문서를 감히 찢거나 훼손하지 못할지니라.
그뿐 아니라 이 칙령이 인쇄된 사본이나 또한 수필한 사본으로써 교회 당국자의 인장이 찍히고,
또한 어떤 공증인의 서명이 있는 것이면 이 원본이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을 둘지니라.
로마 성베드로 어좌에서
천주강생 1963년, 나의 교황(바오로 6세) 재위 첫해 10월 7일
야고보 알로이시오 끄벨로 추기경, 그레고리오 베드로 아가지아니안 추기경
성교회상서원장, 포교성성장관, 프란치스코 티넬리, 프란치스코 페레리 몬시뇰
상서원서리, 채살 페레리치 몬시뇰
석류(石榴)
석류과에 속하며 학명은 Punica granatum로서 열매를 사용한다.
한국의 공정서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석류 열매와
석류나무의 줄기, 가지, 뿌리의 껍질이 약으로 수재되어 있다.
한국 『식품공전』에는 석류나무의 껍질과 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해놓고 있다.
한방에서는 과육이 있는 씨는 생으로 먹으면 갈증을 없애주고 진액을 생기게 하며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알려져 있다.
열매는 수렴지사(收斂止瀉)의 효능이 있으며 진액(津液)을 생기게 하고 갈증을 없애는 작용도 있다.
열매껍질은 한방에서 석류피(石榴皮)라고 하며 장(腸)을 수렴하고 지혈하며 구충하는 효능이 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설사, 혈변, 탈항, 자궁출혈, 개선을 치료한다.
잎은 해독 및 살충 효과가 있고 꽃은 중이염, 월경불순에 효능이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석류 열매의 효능을 '성질은 따뜻하며 맛이
달고 시며 독이 없다. 목 안이 마르는 것과 갈증을 치료한다. 폐를 상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석류는 도가(道家)에서 삼시주(三尸酒)라 하는데, 삼시가 이 과일을 만나면 취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류 껍질인 석류각(石榴殼)은 '맛은 시고[酸] 독이 없다.
유정[漏精]을 멎게 하고 삽장작용[澁腸]을 하며 또한 적백이질을 치료한다.
또 석류 꽃인 석류화(石榴花)는 '심열로 토혈하는 것, 코피가 나는 것 등을 치료한다.
만첩꽃이 더욱 좋다'고 기재되어 있다.
씨의 표면을 덮고 있는 껍질인 종의(種衣) 또는 가종피(假種皮)를 생으로 먹는다.
서양에서는 석류 농축물을 요리에 사용한다.
말린 씨는 인도 서북부 지역에서 달고 신 음식에 사용하는 중요한 향신료가 된다.
동양에서는 석류를 오래전부터 포도·무화과와 더불어 중요하게 여겨왔다.
성서에 의하면 솔로몬 왕은 석류과수원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황야를 떠돌아다닐 때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석류의 시원함을 간절히 바랐다고 한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뒤 예언자 마호메트는 "질투와 증오를 없애려면 석류를 없애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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