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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
    일상생활속에서/나라사랑 2019. 2. 28. 22:12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


    1919411일에 공포된 상해임시정부의 헌법.

     

    임시헌장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밝힌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된 간략한 것이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성문법이다.

    1919411~12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각 지방출신의 대표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회의를 개최하여 국호(대한민국)10개조의 임시헌장을 심의·통과시켰다.


    조소앙(趙素昻)이 기초한 임시헌장은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행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절 평등임.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敎)·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서신·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여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조 생명형·신체형·공창제를 전면 폐지함.

    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1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등으로 되어 있다.

     

    임시헌장은 국체에서 왕정복고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3·1운동의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황실 우대문제는 정부(행정부) 조직문제 및 국호문제와 더불어 제헌의원들 간의 가장 치열한 논쟁점의 하나로서

    비공식 준비회의과정에서 여러 날 논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그 우대를 임시헌장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이 구황실 우대논쟁은 상해임시정부의 정치의식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으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권력구조면에서 한성정부·노령정부와는 달리 의회와 행정부의 구별을 두었는데,

    임시헌장의 조문에 규정된 관계는 매우 애매하다.

    실제로 임시의정원이 이후 국정의 최고정책 결정기관으로 운영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다분히 의회만능의 내각책임체계라 할 수 있다.

    또한 10개조문 중 4개조에 걸친 국민의 권리의무 규정(3·4·5·6)과 사형폐지 규정(9),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는 규정(7) 등은

    진보적 민주정치의 사상적 표현이나 이상주의적 정치의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통치기구에 대한 면이 소홀히 되고 있는데,

    이는 국토와 국민을 직접 관할하지 못하는 임시정부의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임시헌법은 그후 1925·1940·1944년에 3차례의 본격적인 개정을 보았는데,

    2차 이후의 것은 단기결전의 전략을 버리고 장기항전의 태세에 적응한 것으로,

    그 적용 대상을 재외의 광복운동자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이다.

     



    2019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0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말합니다.

    지난 100년은 뜨거웠다고, 함께 할 100년은 더 희망찰 거라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과 희망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한 축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3.1운동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태극기(등록문화재 제458호)




    평화의 소녀상(수원 올림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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