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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일상생활속에서/일반상식 2019. 5. 18. 18:18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 확장용 용지 확보, 도로 보호, 미관의 보존, 교통에 의한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법 또는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改築)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속국도법’에서 접도구역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손궤의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또는
미관의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
-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하되, 고속국도가 다른 효용을 겸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그 접도구역 전역으로 한다.
‘도로법’에서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側道)·보도 및 측구(側溝)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과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 이내인 지역
다만 도로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으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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