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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광교-수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0. 1. 18. 04:30
신분당선 연장선(광교-수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13년을 끌어온 ‘신분당선 연장선’인
광교 - 수원월드컵경기장 - 수성중사기리 - 화서역 - 호매실 구간을 잇는 약 9.7km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총사업비는 8,881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으로
향후 기본계획수립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철도 완공 시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연결되면 수원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도망이 확충돼
서수원권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화서역 주변(화산지하도)
수성중사거리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시행한다. 약칭으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나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단 동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문화재, 국가안보, 남북경제협력, 재난예방, 지역균형발전 등
10가지 사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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