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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무서(水原稅務署)수원사랑/각급 기관, 단체 2020. 1. 19. 04:30
수원세무서(水原稅務署)
수원세무서 연혁
1934. 5 수원세무서 신설(수원군 및 시흥군 관할)
1949. 8 관할구역변경(수원시 화성군 및 시흥군 관할)
1973. 3 구청사 철거, 청사신축
1987. 2 안산시(구 화성군 반월면) 광명세무서로이관
1990. 4 동수원세무서 신설로 수원시 장안구와 용인구 이관
1994.11 신축청사로 이전
2006. 4 용인세무서 신설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영통구 동수원세무서에 이관
2008. 7 팔달구 중 5개동 편입(고등동, 교동, 매교동, 매산동, 화서동)
2011. 3 화성민원실 신설
2012. 4 화성세무서 신설로 관할구역(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변경
수원세무서에는 체납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실, 민원봉사실 등이 있다.
* 조사과 사무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지부 9층
관할구역 :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국세(國稅, National Tax)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과세권자가 국가일 경우를 국세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의 법률과 그 시행령 및 규칙에 의해 과세된다.
국세는 그 소득이나 수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적용한다.
국세는 다른 공과금에 대해 징수의 우선권이 있으며,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된 재산 가운데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는 특히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가운데 소득세(所得稅 : 개인의 소득), 법인세(法人稅 : 법인의 소득),
상속세(相續稅)와 증여세(贈與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교육세(敎育稅),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등이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61(매산로3가 28) 대표전화 031-25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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