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수원사랑/이모저모 2020. 5. 4. 21:30
수원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수원시민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1,000원을 받게 된다.
3인 가구는 697,000원, 2인 가구 523,000원, 1인 가구 348,000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정부 발표 금액과 수원시민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 때문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은 각각 87.17%, 12.18%(도비·시비 각각 50%)이다.
이미 모든 시민·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수원시·경기도는 시민들에게 국비 지원금만 지급한다.
수원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1,000원 등 총 1,671,000원을 받게 된다.
수원시 지원 대상은 3월 29일 기준 495,346가구다.
수원시는 5월 4일 오전, 취약계층 35,955가구에 지원금 입금을 완료했다.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은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가족 지원금을 일괄 신청해야 한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는 세대원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용 승인·충전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원 수 조회,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모두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는 ‘찾아가는·맞이하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이 해당 시민 집을 방문해 신청을 대신해준다.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카드
'수원사랑 >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옛 수인선 철도(舊 水仁線 鐵道) (0) 2020.07.23 4.16 세월호참사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0) 2020.05.15 공중전화카드(TELEPHONE CARD) - 수원 (0) 2020.04.22 수원여객 무공해 전기버스 운행개시 (0) 2019.12.02 은행 낙과 수집기(銀杏 落果 收集器) (0)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