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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0. 6. 1. 19:1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 과태료 50만원
위, 변조된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 과태료 200만원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은 차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 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서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ooo - oooo
o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지역번호) ooo - oooo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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