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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0. 6. 15. 19:26
이번엔 제발 뽑아가지 마세요. 농작물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농작물을 절취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에 해당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332조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刑法 第329條(竊盜)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6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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