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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0. 8. 25. 19:45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43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또는 취득일부터 31일
-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 : 전국 자동차 검사소 및 전국 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체
- 자동차 검사 시 준비사항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검사료
- 자동차 검사 미이행 시 처분사항 : 과태료 부과,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의 제한 등
- 과태료 부과기준 : 1개월 이내 20,000원, 1개월 초과 후 매 3일당 10,000원, 최고 금액 300,000원
자동차관리법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5.8.11] [[시행일 2016.8.12]]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12.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시행일 2015.1.8]]
1. 신규검사: 신규 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튜닝검사 또는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관련 행정규칙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 종합검사(이하(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2 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20.4.3]]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 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일상생활속에서 > 사람사는 현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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