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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1. 5. 26. 04:54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심한 장애(중증)/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전국 공통
① 지하철, 전철 요금 100%
② 철도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 30% 감면(KTX, 새마을호 토. 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③ 국내선 항공요금 대한항공 50%(심한 장애), 30%(심하지 않은 장애)
아시아나항공(공통) 50%
※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④ 연안여객선 운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 2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할인율 상이
⑤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 원 이내, 114 요금 전액 면제)
⑥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⑦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⑧ 고궁, 국. 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 무료 입장(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⑨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관공연 제외
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은
세대원인 사람만 신청 가능
⑪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사업자에 따라 할인율 상이)
⑫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⑬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 건강 보험대상자 90%,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
⑭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⑮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⑯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 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⑰ 건강보험료 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20% 경감(소득기준 제한 있음)
⑱ 장애아 보육료 지원(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⑲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⑳ 발달장애 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
전국 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
㉑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 휴식 지원(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㉒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㉓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출산 태아 1인 기준, 유산. 사산 포함)
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심한 장애(중증) 전국 공통
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심한 장애인 30% 할인)
②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자 원인 지원(장애인고용법상 심한 장애, 추가 심사 후 지원)
③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만 18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
④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⑤ 전기요금 정액 감액(6~8월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기타 계절 월 16,000원 한도)
⑥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 시각 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⑦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저소득층(기초 및 차상위)
① 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급여, 부가급여 등 지원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②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 만 18세 이상 기초 및 차상위계층 2~4만 원 지원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③ 장애아동수당(만 18세 미만) : 2~20만 원 이내(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④ 장애등록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기초-신규, 재판정시) 및 검사비(기조, 차상위-재판정시) 지원
☆ 기타
①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시)
②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시)
③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사업〈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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