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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 국가중요시설물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1. 6. 19. 20:46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Cadastral supplementary control point)
지적도근점은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적측량의 기초점으로, 이미 설치된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으로
측량작업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지적도근점을 설치한다.
지적도근점은 영구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지적도근점의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시청 ・ 군청 ・ 구청)에 신청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도근점의 배치와 당해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근망도를 작성하며,
도근망도의 축척은 당해지역 지적도 축척의 1/10 정도의 크기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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