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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1. 7. 5. 21:36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지하철역 등지에서
안전한 경로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었지만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 규정 준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PM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자전거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또는 보도 주행을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10만원씩 부과되고,
승차 정원 초과(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 미점등(범칙금 10만원) 등에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PM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올바른 이용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호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안전한 운전을 위한 이용수칙
① 시속 25km 미만으로 운전하기
②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이동장치를 끌면서 건너기
③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 자제하기
④ 급가속이나 급감속, 급방향전환 등 위험한 주행은 피하기
⑤ 탑승 전 타이어 공기압과 브레이크, 핸들, 배터리 등의 이동장치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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