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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서호공원(축만제)의 *꼴불견(음악을 크게 틀고 다니는 사람)일상생활속에서/이래서야..ㅉㅉ 2021. 7. 21. 21:30
수원 서호공원(축만제)의 *꼴불견
(음악을 크게 틀고 다녀야 하나?)
서호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라디오나 핸드폰의 음악을 크게 틀고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을 하는 사람을 하루에 보통 10여 건을 접하게 되는데
정말 시끄럽고 불쾌하고 짜증만 난다.
본인 기분만 생각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서 다니는 사람 때문에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기분이다.
기분 전환하러 운동을 나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 돌아가게 되는 기분이다.
“나 하나쯤 어때” 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어폰을 끼고 혼자만 음악을 즐겁게 듣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0.24]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꼴불견(꼴不見)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겉모양이나 하는 짓이 비위에 거슬리거나 우스워서 차마 볼 수가 없음.
즉, 눈뜨고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비위에 행동할 때를 가리켜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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