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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향지시등(方向指示燈)은 선택 아닌 필수
    일상생활속에서/이래서야..ㅉㅉ 2021. 8. 25. 20:32

    방향지시등(方向指示燈)은 선택 아닌 필수

     

    방향지시등은 모든 차량 차체의 네 모서리 또는 측면에 붙인 노란색, 오렌지색의 램프로

    방향지시등은 해당 차량의 진입 경로를 알리는 방향등이기 때문에,

    이 방향등을 제대로 켜지 않거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혼선을 주어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방향지시등 사용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커져,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이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자 간의 예의나 매너가 아닌 교통법규(도로교통법)이다.

    다른 차량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단순한 의사소통수단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수원 숙지중 삼거리 7대 중 4대(57.14%)가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좌회전 (2021년 8월 19일)

     

     

     

     

     

     

    수원 숙지중삼거리 11대 중 10대(90.09%)가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좌회전 (2021년 8월 19일)

    와중에 1대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불법으로 U턴하는 용감함을 보이기도... ㅉㅉㅉ

     

     

     

     

     

     

    수원 숙지중삼거리 14대 중 11대(78.5%)가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좌회전 (2021년 8월 23일)

     

     

     

     

     

     

    수원 숙지중삼거리 16대중 11대(68.75%)가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좌회전 (2021년 8월 25일)

     

     

     

     

     

     

    수원 숙지중삼거리 11대 중 9대(81.82%)가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좌회전 (2021년 8월 25일)

     

     

     

     

     

    수원 숙지중삼거리 9대 중 7대(77.77%)가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좌회전 (2021년 8월 26일)

     

     

     

     

     

    수원 숙지중삼거리 11대 중 9대(81.82%)가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좌회전 (2021년 8월 27일)

     

     

     

     

     

    수원 숙지중삼거리 8대 중 7대(87.5%)가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좌회전 (2021년 8월 27일)

    개인택시 1대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불법으로 U턴... ㅉㅉㅉ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아래)와 같다.

     

    1.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는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4. 후진할 때는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 켤 것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는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6. 서행할 때는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깜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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