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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안에 정차한 차량일상생활속에서/이래서야..ㅉㅉ 2022. 4. 3. 23:12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안에 정차한 차량
자동차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도로교통법 등 법령에 앞서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서울 86자 7***(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사거리)
07머 4***(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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