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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앞 보도(인도)에 주차한 차량
    일상생활속에서/이래서야..ㅉㅉ 2022. 9. 17. 19:26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57하 3**9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735번길 숙지중삼거리)

     
     
     
     

    경기 99바 9**1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둔교차로)

     
     
     
     

    경기 99바 5**4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둔교차로)

     

     

     

     

    83보 7**6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역 삼거리)

     

     

     

     

    18버 4**1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 중부작물부 새싹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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