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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축만제(서호공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산책하는 사람들일상생활속에서/이래서야..ㅉㅉ 2021. 10. 19. 23:07
수원 축만제(서호공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산책하는 사람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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