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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과 무공훈장 - ‘가슴에 단 명예’ 특별기획전시회
    국내 나들이/기념관(記念館) 2021. 7. 31. 04:07

    6.25 전쟁과 무공훈장 - ‘가슴에 단 명예’ 특별기획전시회

     

    경기도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에서는 전쟁기념관의 협력망 사업의 일환으로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6.25 전쟁과 무공훈장 - 가슴에 단 명예’ 특별기획전을

    2021. 7. 2부터 8. 29까지 유엔군 초전기념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여는 전시회는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역사와 제식 구성, 6·25 전쟁 기간 중 무공훈장을 받은 인물,

    무공훈장 수여의 숨은 이야기 등을 엿볼 수 있다.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42 (외삼미동)

    유엔군초전기념관 (전화 031-377-1625)

    유엔군 초전기념관 www.osan.go.kr/osanUnfw/

     

     

     

    가슴에 단 명예, 6.25 전쟁과 무공훈장

     

     

     

     

    김경진 중령 태극무공훈장 - 김경윤 기증

     

    6.25 전쟁 당시의 실물 훈장으로, 1952년 10월 9사단의 대대장으로서

    백마고지 전투를 지휘하다가 전사한 고 김경진 중령에게 추서 된 것이다.

    고 김경진 중령은 1992년 전쟁기념관 호국인물에 선정되었다.

     

     

     

    한신 대령 태극무공훈장 - 한경숙 기증

     

    1967년 개정된 형태의 훈장으로, 1951년 5월 수도사단 제1연대장으로서

    대관령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한신 대령(이후 대장)에게 수여된 것이다.

    고 한신 대장은 1997년 전쟁기념관 호국인물에 선정되었다.

     

     

     

    가슴에 단 명예, 대한민국 무공훈장(武功勳章) - 1950년 10월 첫 제정

     

    대한민국 무공훈장의 탄생

    대한민국 무공훈장은 "군무(軍務)에 종사하며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1~4등 무공훈장' 등 네 등급이 제정되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18일 무공훈장령이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31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무공을 세운 국군 장병들에 대한 첫 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무공훈장의 명칭은 1951년 9월 '태극, 을지, 충무, 화랑무공훈장'으로 개정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국군의 최고 명예, 태극무공훈장

    태극무공훈장은 '무공에 대한 최고훈장이며,

    이는 직접 참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비상한 무공을 세워 국군 장병의 귀감이 될 발군의 무훈이 있는 자'에게 수여되었다.

    1951년 4월 28일 故 박노규 육군 준장에게 국군 최초의 태극무공훈장이 추서 된 이래,

    6.25 전쟁 중의 전공으로 지금까지 226건의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수여자는 최전방의 이등병과 초급장교에서부터 각 군 참모총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한국을 도와 참전한 유엔군 소속 외국인에게도 수여되었다.

     

     

     

    태극무공훈장의 명칭과 디자인 변경

     

    무훈 발군장(임시 훈장) 1949년 6월 26일 - 1등 무공훈장 1950년 10월 18일 -

    태극무공훈장 1951년 9월 9일 - 태극무공훈장 1984년 이후~현재

     

     

     

    6.25 전쟁 중(1951년) 훈장과 현재의 훈장(1984년 이후)

     

     

     

    태극무공훈장 제식의 구성

     

     

     

    김한준 육군대위 무공훈장증

     

    소속 : 보병 제7사단, 계급 : 육군 대위, 이름 : 김한준, 군번 : 206361

     

    공적내용 : 김한준 대위는 7사단 8연대 1중대장으로 1953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화천 북방 425고지전투에 참전하였다. 당시 60mm 박격포를 이용하여 1개 중대 병력으로

    중공군 1개 대대를 섬멸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정전협정이 막바지에 달했던 1953년 7월 13일

    중공군은 5개 군 15개 사단을 국군 제2군단 전면에 투입하여 이른바 7.13 공세를 가했다.

    이 공세는 정전이 성립되기 전 군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쟁취하는 데 있었다.

    김 대위가 425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국군은 사단의 주보급로를 확보하고

    전력 공급원이었던 화천댐을 사수했으며, 금성천 방어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425고지전투는 6.25 전쟁사에서 국군이 마지막으로 승리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무공훈장증의 내용 구성

     

     

     

    무공훈장의 기록

    무공훈장을 수여 또는 교부받은 자는 총무처 훈장대장(현 상훈 기록부)에 기록한다.

     

     

     

    무공훈장 기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상훈 www.sanghun.go.kr/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분실한 무공훈장은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훈장증서 : 불가능

    단 훈장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훈장 실물 : 가능 (유료)

     

     

    낡은 훈장은 수리가 가능할까요?

    훈장 수리 : 가능 (유료)

    얼룩, 흔적 제거, 칠보 도금 재처리, 손상 제품 재처리, 기타 수(綬) 교체 등

     

     

     

    훈장은 어디서 만드나요?

    1986년부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주화처 특수압인부 훈장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1986년 이전에는 민간업체인 ‘정일사’에서 제작했습니다.

    현재도 훈장 수리 및 분실 훈장 재제작은 행정안전부의 일정 절차를 거쳐

    정일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훈장제작비는 얼마일까요?

    무공훈장의 순수 제작비는 30~4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훈장 중 무궁화대훈장만 순금으로 제작되고,

    이외의 훈장은 일정량의 금과 은이 포함된 도금 형태입니다.

     

     

     

    무공훈장 수여의 숨은 이야기들

     

    전쟁 중에는 대통령이 모든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1등(태극) 무공훈장 외 다른 등급의 무공훈장은 전투 현장에서 지휘관이 수여하기도 하였다.

     

    월튼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은 2대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인천 상륙작전 등에서

    큰 전공을 세우고 1950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제1호 2등(을지)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얼마 후인 12월 23일 외아들 샘 워커(Sam S. Walker) 대위의 미국 은성 무공훈장

    수여를 축하해주기 위해 이동 중 차량 전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최초의 무공훈자 수훈자인 초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는

    1950년 9월 29일 서울 환도식(還都式)에서 훈장을 수여받았는데,

    당시 훈장 실물을 제작하지 못하여 훈장증서만 받을 수 있었다.

    후에 일본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맥아더 기념관 측은 증서 외 훈장 실물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쟁 중에는 어떻게 훈장을 받았을까요?

     

    이명수 육군일등상사는 1951년 10월 15일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데

    장교가 아닌 사병으로 받은 첫 번째 군인이었다.

    당시 9사단 소속 창동 부대에 있었던 이 일등상사는 훈장을 받기 위해

    부대에서 제공해 준 지프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 부산행 열차를 탔다.

    부산역에 환영나온 시민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후 군용차를 타고 대통령 임시 관저인

    피난지 경무대로 가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훈장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대한의 용사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더욱 헌신해 줄 것’을 당부받았다고 밝혔다.

     

     

     

    무공훈장 Q&A

     

    무공훈장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수여가 원칙이나, 수여 전에 전사 등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교부한다.

     

    할아버지의 무공훈장을 패용할 수 있나요?

    본인만이 패용할 수 있으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한다.

    훈장을 받지 않은 사람(유족 포함)이 훈장을 패용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훈장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모든 훈장은 영예일 뿐 별도의 혜택은 없다.

    그러나 무공훈장 수훈자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영예수당 지급, 교육 및 취업 지원, 보훈병원 진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2021년은 6.25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하고 소중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무공훈장으로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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