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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밖으로 이물 투척행위 금지 안내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2. 7. 15. 19:09
베란다 밖으로 이물 투척행위 금지 안내
세대 내 청소 후 머리카락 뭉치, 먼지 뭉치와 담배, 휴지,
양말, 마스크,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을 베란다 밖으로
투척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주민이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절대적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척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란다 물청소 시는 가능한 비가 올 때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아래층 주민에게 통보하시고,
물청소를 하시기 바라며,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제반 규정과
공동 질서를 다 같이 지킬 때에 쾌적한 생활이 보장됩니다.
화서3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소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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