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2. 7. 17. 19:05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算定特例)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5%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10%만 부담하면 된다.
산정특례 혜택 기간은 병이 확정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게 되면
확진일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결핵, 잠복결핵감염,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일상생활속에서 > 사람사는 현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따스한 사람이 되자 - 권태일 (0) 2022.07.24 해태 부라보콘(BRAVOCONE) (0) 2022.07.19 향수 벽화거리(옥천읍 향수4길, 향수5길) (0) 2022.07.17 베란다 밖으로 이물 투척행위 금지 안내 (0) 2022.07.15 건전지 수거함, 배터리 수거함 (0)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