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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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20. 8. 25. 19:45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제43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또는 취득일부터 31일 -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 : 전국 자동차 검사소 및 전국 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체 - 자동차 검사 시 준비사항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검사료 - 자동차 검사 미이행 시 처분사항 : 과태료 부과,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의 제한 등 - 과태료 부과기준 : 1개월 이내 20,000원, 1개월 초과 후 매 3일당 10,000원, 최고 금액 300,000원 자동차관리법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