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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李瀷) 초상
    국내 나들이/박물관(博物館) 2010. 6. 16. 23:25

     이익(李瀷) 초상

     

    이익(李瀷, 1681년~1763년)은 조선 영조 때의 남인(南人) 실학자이다.

    자는 자신(自新), 호는 성호(星湖)이며, 본관은 여주이며, 대사헌 이하진(李夏鎭)의 아들이다.

    1705년(숙종 31년) 증광과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그의 형 이잠(李潛)이 당쟁으로 희생된 후

    벼슬의 뜻을 버리고 학문에 몰두하여, 유형원의 학풍을 계승하여 실학의 대가가 되었으며,

    특히 천문.지리.의약.율산(律算)·경사(經史)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영조는 그의 명성을 듣고 1727년(영조 3년) 선공가감역(繕工假監役)으로 임명했으나

    사양하고 저술에 힘쓰는 한편,서학 사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천문략(天文略),

    천주실의(天主實義), 주제군징(主劑軍徵), 칠극(七克), 진도자증(眞道自證) 등을 연구하였다.

    그는 평생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광주 첨성리(瞻星里)에 머물러 학문을 연마하였으나

    항상 국가 부흥을 위한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저술하여 불교와 세유(世儒)의

    실용적이지 못한 학풍을 배격하고 실증적(實證的)인 사상을 확립시켰다.

    역사 서술의 태도에서도 종래의 방법을 버리고 비판적·고증적(考證的)인 파악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당쟁의 폐단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투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양반이 실제적인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관직을 얻음으로써 재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직제(職制)에 비해

     너무 많은 수의 관리가 배출되므로 자연히 당파 싸움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는 양반계급의 생업(生業) 종사와 과거 제도의 잡다한 점을 없애고

     관리 승진에서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토지경작(土地耕作)을 기본적인 경제 정책으로 삼고

    중국의 정전제(井田制)를 바탕으로 한 한전법(限田法)의 시행을 제창하였다.

    그 후 이익의 사상은 제자 안정복.이가환(李家煥)·이중환.윤동규(尹東奎)·신후담(愼後聃)·

    권철신(權哲身) 등에 의하여 연구 계승되고 정약용이 집대성하였다.

    그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죽은 후 조정에서는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추증하여 생전의 공로를 추모하였다.

    (수원화성박물관 장용영 특별기획전시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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