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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청(鬱陵郡廳)과 울릉읍사무소(鬱陵邑事務所)
    국내 나들이/울릉도(鬱陵島),독도(獨島) 2014. 9. 14. 05:30

    울릉군청(鬱陵郡廳)과 울릉읍사무소(鬱陵邑事務所)

     

    태고의 신비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동해 유일의 도서군(島嶼郡)인 울릉도(鬱陵島).

    울릉도는 경상북도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으로 울릉군청과 울릉읍사무소를 담았다.

     

    울릉군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도동리)

    울릉읍사무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58 (도동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기념비

     

    대한제국(大韓帝國)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의 울릉도(鬱陵島) 설군(設郡) 청의서가 의정부(議政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광무 4년)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였으며,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여 울릉도. 독도를 관할토록 하였다.

    이 역사성 높은 문헌을 기념비로 건립하여 울릉군민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범국민적 독도 수호 의지를 결집하여 나가는데 기여코자 한다.

    울릉군민의 날: 10월 25일 ‘칙령 제41호’ 제정일

    울릉군청 제자(題字): 울릉군청(鬱陵郡廳) ‘칙령 제41호’ 집자

    2013년 10월 25일

    울릉군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大韓帝國 勅令 第四十一號)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하는 건(件)

    제1조: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사(事)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 할사(事)

    제3조: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난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 이하(鬱陵島 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五年)

    칙령(勅令) 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

    칠자(七字)로 개정(改正)하고 안협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 할사(事)

    제4조: 경비는 오등군(五等郡)으로 마련(磨鍊)호되 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하고

    서사초창(庶事草創) 하기로 해도수세중(海島收稅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 할사(事)

    제5조: 미비(未備)한 제조(諸條)는 본도개척(本島開拓)을 수(隨)하야 차제(次第) 마련(磨鍊) 할사(事)

     

    부칙(附則)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頒布日)로부터 시행(施行) 할사(事)

     

    칙의정부의정임시서리찬정내부대신(勅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울릉도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뛰어난 경치를 지닌 지역으로서 지질관광과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지역이라 환경부에서 국가지질공원(Geo Park)으로 지정되었다.

     

     

     

    울릉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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