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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獨島)는 우리 땅이다.
    국내 나들이/울릉도(鬱陵島),독도(獨島) 2014. 9. 17. 05:00

    독도(獨島)는 우리 땅이다. 

     

    대한민국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걸쳐있다.

    동경 131°51'~131°53', 북위 37°14'00"~37°14'45"에 위치한다.

    독도는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대략 460만 년 전부터 약 250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울릉도(약250만 년 전)보다 약 200만 년,

    제주도(약120만 년 전)보다는 약 340만 년 앞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러나 오랜 세월동안 거친 바람과 파도에 꺾이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옛날부터 삼봉도(三峰島)·우산도(于山島)·가지도(可支島)·요도(蓼島) 등으로 불려왔으며,

    1881년(고종 18년)부터 독도(獨島)라 부르게 되었다.

    이 섬이 주목받는 것은 한국 동해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점도 있지만,

    특히 한·일 양국간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鬱陵島)에서 독도까지는 87.4km, 일본 오키섬(隠岐島)에서는 157.5km 떨어져 있다.

    독도는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m²이다.

    동도는 73,297m²로 높이 98.6m, 둘레 2.8km로 독도경비대와 헬기장, 독도등대 선착장(접안시설) 등이 있다.

    서도는 88,740m²로 높이 168.5m, 둘레 2.6km로 주민숙소, 등반로, 음용시설 등이 있다.

    동도와 서도는 89개의 부속도서로 면적은 25,517m²이다.

    대표적인 도서로는 군함바위, 넙적바위, 부채바위, 촛대바위, 해녀바위 등이 있다.

    동도와 서도간의 최단거리는 151m로 알려져 있다.

    독도는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독도의 공시적인 명칭 "리앙쿠르암초(Liancourt Rocks)"

     

    우리는 독도를 “독도(Dok-do, 獨島)”라고 부르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다케시마(Takeshima, 竹島, 죽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미국 지명위원회는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라고 공식적으로 명칭하고 있다.

    이 명칭의 유래를 보면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에 의해 독도의 존재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졌고,

    프랑스인들은 독도를 처음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 리앙쿠르암초(Liancourt Rocks)라고 불렀다."

    전문가들은 독도의 명칭과는 별도로 독도를 암석으로 볼 것인가

    또는 섬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인식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

    독도가 섬(Island)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암석(Rocks)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면 영토로 인정받지 못해

    영유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문제 등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즉 국제사회에서 명실공히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도를 '섬'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도문제의 최종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숫돌바위

     

     

    이 바위는 독도랑 떨어진 시스택(Sea Stack: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 섬처럼 분리된 해안 지형)으로서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독도 동도 접안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반기는 바위이다.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이 동도에서 생활할 당시 칼을 갈던 곳으로 바위의 암질이 숫돌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높이 12.6m의 숫돌바위는 각력 응회암[凝灰岩:대개 화산재나 먼지가 교결(膠結)작용과 압축작용을 받아 형성된,

    상대적으로 연약한 다공질 암석(이탈리아어인 tufa는 종종 물에서 규산·탄산칼슘·방해석이 화학적으로 침전되어 만들어진

    신터(sinter) 같은 퇴적암만을 지칭함] 틈에 조면암질 용암이 끼어 들어가서 판모양으로 굳은 것을 조면암질 암맥이라고 한다.

    파도가 치면서 약한 각력 응회암은 깍아버리고, 단단한 조면암질 암맥 부분만 암은 것이다.

    수평으로 누워있는 주상절리[柱狀節理: 마그마의 냉각과 응고에 따른

    부피 수축에 의해 생기는 다각형(多角形) 기둥 모양의 금]가 마치 계단처럼 보인다.

     

     

     

     

     

     

     

     

     

     

     

     

     

     

     

     

     

     

     

     

     

     

     

     

     

     

     

     

     

     

     

     

     

     

     

     

     

     

     

     

     

     

     

    독도(獨島) / 박정진

     

    대륙의 꿈이 돌고 돌아 끝내

    동해에 돌산으로 숨은 섬

    바라볼 건 일출이요

    들리는 건 파도와 괭이갈매기의 울음소리

    깎아지른 암벽은 하늘을 치솟아 외로움을 내 품는데

    그 틈새로 자주 빛 참나리 향을 품고 있다.

    넌 대륙의 마지막 정절

    일찍이 너같이 홀로 있다고 이름을 붙인

    당돌한 섬은 없었다.

    넌 우리 의지의 결정

    목숨 걸고 절벽에서 꽃을 꺾어

    수로부인에게 바친 헌화가(獻花歌)의

    옛 신선, 예 살아있구나.

    이런 곳에 홀로 피는 꽃이나

    그 꽃을 꺾어 바치는 마음이나

    이런 곳에 홀로 박힌 몸뚱어리나

    모두가 꽃이다.

    동해 제일 끝에서 육중한 몸을 흔들어

    맨 먼저 잠을 깨어 달려 나와

    일출을 온 몸으로 받아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암청색 네 몸뚱어리,

    넌 우리의 수호신.

    동해 용왕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산골(散骨)한

    문무대왕이 여기 나와 있구나.

    홀로 있지만 그 속에 두 세계 감춘

    동 섬, 서 섬, 암 바위, 수 바위

    그대로 석화산(石花山)이로다.

    육지로 육지로 달려와

    바다와 하늘을 하나로 품는 네 모습 장하다.

    해동성인(海東聖人)이로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大韓帝國 勅令 第四十一號)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하는 건(件)

     

    제1조: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사(事)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 할사(事)

    제3조: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난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 이하(鬱陵島 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五年)

    칙령(勅令) 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

    칠자(七字)로 개정(改正)하고 안협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 할사(事)

    제4조: 경비는 오등군(五等郡)으로 마련(磨鍊)호되 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하고

    서사초창(庶事草創) 하기로 해도수세중(海島收稅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 할사(事)

    제5조: 미비(未備)한 제조(諸條)는 본도개척(本島開拓)을 수(隨)하야 차제(次第) 마련(磨鍊) 할사(事)

     

    부칙(附則)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頒布日)로부터 시행(施行) 할사(事)

     

    칙의정부의정임시서리찬정내부대신(勅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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