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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楊花津外國人宣敎師廟院)
    국내 나들이/능, 원, 묘(陵 園 墓) 2016. 11. 10. 23:00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楊花津外國人宣敎師廟院)



    조선에서 사망한 외국인들을 안장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선교사의 분묘를 보전하고 관리하여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고인들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림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18907월 주조선 미국공사관의 요청으로 조선 정부는 양화진 언덕 일대를 외국인매장지로 획정하였다.

    이곳에 처음으로 매장된 사람은 미북장로회 의료선교사로 18856월에 내한하여 왕립병원인 제중원 원장으로

    의료 활동을 하다가 이질에 걸려 1890726일에 사망한 헤론(John W. Heron, 惠論)이었다.

    처음 획정한 매장지에는 민유지가 약간 포함되어 있었는데, 같은 해 8월에 정부에서 토지 대금을 지불하고

    그 관리권을 조약의 규정대로 외국인 거류민 자치 기구에 넘겼다.

    주한 외국인들은 외국인묘지협회(Foreign Cemetery Association)를 조직하고,

    외인묘지규칙(Regulations for the Foreign Cemetery)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189310월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5개국 공사들이 조선 정부에 양화진외인장지주위에 담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189612월 러시아공사 웨베르(K. I. Waeber)는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공문을 보내 묘지기가 주변에 산 땅의 소유권 인정을 요청하였다.

    190411월 미국 공사 알렌(Horace N. Allen)양화진외인묘지 확장 및 진입 도로 보수를 요구하였다.

    그 후에도 이 묘지는 주한 구미 각국 영사관과 외국인들의 대표가 묘지기를 두고 관리하였으며,

    19137월 조선총독부 토지대장에 경성구미인묘지회(京城歐美人墓地會) 소유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194112월 태평양 전쟁으로 구미 외국인들이 철수하고,

    1942522일 모든 외국인들의 소유를 적산(敵産)”으로 압류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1946101일자로 다시 구미인묘지회 소유로 등기가 변경되었다.

    1961년 외국인토지법 제정으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으나,

    1978년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이 묘역이 문제가 될 때까지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 언더우드 3(원일한) 명의로 남아있었다.

    1979년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서울시에서 이 묘지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19856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에서 묘지소유권을 경성구미인묘지회로부터 인수하고

    묘지 경내에 한국기독교100주년선교기념관을 건축하였다.

    19861010일 선교기념관을 완공하고, 이 묘역의 명칭도 서울외국인묘지공원으로 변경하였다.

    20057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는 이 선교기념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에 묘역과 선교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였다.

    20065100주년기념교회는 이 묘역의 공식 명칭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楊花津外國人宣敎師廟院)’으로 개칭하였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1893년부터 양화진에는 주로 조선에 들어왔다가 사망한 서구 출신의 외국인들의 묘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양화진의 한 쪽에 자리잡고 있는 이 외국인 묘지에는 현재 380여 기의 묘가 남아 있는데,

    이곳에 묻힌 외국인 가운데에는 한국의 근대화 또는 독립에 크게 공헌한 인물들이 적지 않아 관심을 끈다.

    그만큼 한국 근대사에서 양화진은 외국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한·영수호조약 제4조 5항의 조문 때문이었다.

    한·영수호조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조선국 관원은 각 통상 지역에서 적당한 지역을 외국인 묘지로서 설정하되

    그 묘지의 지대·지세 혹은 기타 수수료 지불을 면제한다.

    그리고 그 묘지의 경영은 신동공사에 위임 한다”라고 하였다.

    신동공사는 외국인 거주 지역의 거류민회로서, 외국인 거주 지역의 경찰권을 비롯한 행정권은 조선 관원이 아니라 이들이 맡고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 조선 정부는 외국인 묘역을 지정하고 그에 관련된 일체의 경비를 면제해 주었다.

    1890년 7월 국립병원인 제중원의 책임자였던 미국인 북장로교 의료선교사 헤론(John Heron)이 전염성 이질로 사망하였는데,

    헤론은 개항 이후 조선에서 활동하다가 사망한 첫 번째 서양인 선교사였다.

    미국 공사는 7월 24일 외아문(지금의 외교통상부)에 헤론의 시신을 묻을 장소를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동시에 한영수호조약 제4조 5항을 들어 외국인 묘지를 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미국 공사는 남대문 밖 남산의 기슭 지역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회답 공문은 기록으로 찾을 수 없다.

    아마도 도성 바로 옆에 묘지를 쓰고자 한 미국 공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선교사들이 양화진을 묘지로 지목하였다고 한다.

    선교사들은 이미 이보다 먼저 양화진을 집단 거주지로 계획한 바 있었으나,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어느 곳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조선 정부가 적당하지 않은 곳을 헤론의 묘지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선교사들이 미국 공사의 양해를 받아 정동에 있는 미국 공사관 경내에 임시 묘지를 썼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체를 도성 안에 묻자 정부뿐 아니라 민심도 크게 동요하고 반대 여론이 일어났던 것 같다.

    본래 도성 안에는 묘를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한 외교 사절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였던 것 같다.

    물론 미국 공사관이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에 자국민이 체류하는 국가들을

    모두 동원하여 공동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섰을 것이다.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1893년 10월 무렵, 영국·러시아·미국·독일·프랑스 공사가 공동 명의로

    외아문 독판에게 요구하여 양화진 일부 지역을 서양인 묘지 구역으로 지정받았던 것이다.

    결국 양화진 일부 지역에 경계를 만들어 외국인 묘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선 정부와 외교 사절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자,

    미국 공사관의 임시 묘지에 있던 헤론의 시신을 이곳으로 옮겼고, 이후 서양인이 국내에서 사망하면 이곳에 묻힐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화진을 외국인 묘지로 지정하게 된 데에는 미국인 선교사 알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처음 입국하였을 뿐 아니라 왕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때에는 미국 공사관 대리 공사의 역할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가 5개국 외교 사절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화진을 외국인 묘지로 허가한 뒤,

     ‘외인 묘지 규칙’이 공포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묘지는 5개국 외교 사절이 공동으로 청원하였던 만큼 그 관리도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외인 묘지 규칙’이 조선 정부에서 공포한 것인지,

    아니면 5개국 외교 사절과 외국인 거류민회가 묘지 관리를 위해 만든 것인지는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한다.

    양화진에 조성된 외국인 묘지는 이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들도 묘역이 조성된 이후, 이곳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1896년 10월 31일자 〈독립신문〉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t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지만,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사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하는 경우, 모두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에 매장된 것은 아니었다.

    선교사 등은 외국인 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외교 사절의 경우에는 잠시 양화진에 가매장되었다가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것이다.

    처음 조성된 외국인 묘지의 구역은 그리 넓지 않았던 것 같다.

    1904년 11월에는 당시 묘지 관리위원장인 미국 공사가 양화진 외국인 묘지의 터는 좁은데 묘지가 많다는 이유로

    묘지 남쪽의 공지를 묘지로 특허하고 도로를 넓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문제로 1905년 1월 미국 공사와 외부 협판, 내부 지방국장이 회동하였으며,

    실제 묘역을 확장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1905년 봄부터 이루어졌던 것 같다.

    현재 외국인 묘지의 총 면적은 14,000㎡(4,000평) 정도인데,

    그 가운데 개신교 선교사 묘지가 120기 내외(가족 포함)로 가장 많고,

    미군 묘지가 60여 기, 그리고 한국인 묘지도 23기가 있다.

    선교사나 군인이 아닌 경우가 60여 기, 직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70여 기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14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러시아·남아공화국·필리핀·일본·한국)의 묘지가 있다.

    외국인 묘지에 묻힌 인물 가운데 널리 알려진 인물로는 한말 〈대한매일신보〉를 간행한 영국인 베델,

    한국의 독립을 위해 크게 노력한 헐버트 등이 있고,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아펜젤러·에버슨·베어드·홀·게일·쇼·테일러·윔스 등은 가족 묘지를 이루고 있다.

    한말 고문관 그레이트하우스와 르젠드르, 이화학당 설립자 스크랜턴 대부인,

    성공회 주교 터너, 한국 고아의 아버지 소다 가이치 등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가톨릭 신자로는 한말 군악대를 창설하고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를 작곡한 에케르트,

    에케르트의 장녀와 결혼한 한말 법어학교(프랑스어를 가르치던 학교) 교사 마르텔 등이 묻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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