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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과시험 관무재(觀武才)수원사랑/문화예술(文化藝術) 2017. 8. 24. 07:32
조선시대 무과시험 관무재(觀武才)
조선시대 무과시험 관무재(觀武才)
2017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재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진찬례)을 위해 화성행궁에서 장용영부대에 명하여 실시하였던
무과시험 관무재(觀武才)를 재현한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기획공연이 수원화성행궁 신풍루 앞에서 펼쳐졌다.
관무재란 조선시대 왕의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 시행한 무과시험의 하나이다.
응시자격은 한량(閑良)·군관(軍官)·조관(朝官) 출신들 모두에게 있었으며,
1572년(선조 5)을 시작으로 모두 22회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시험은 1783년(정조 7) 이후에는 문신에 대한 시험과 유생에 대한 시험을 교대로 실시한 것이 상례였다.
이것에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었는데, 초시는 시험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어
각 곳에 2품 이상의 문관과 무관 1인이 시험관이 되어 응시자 등을
본전(本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기창(騎槍)·격구(擊毬)·유엽전(柳葉箭)·관혁(貫革)·조총(鳥銃)·편추(鞭芻) 등의
무예 가운데에서 4기(技)를 택하여 그 가운데 1, 2기를 시험하였다.
이 때 금군(禁軍)은 병조판서가 시험관이 되어 앞서 택한 4기와 편추·기창을 추가한 6기 가운데서 택하여 시험하였다.
또한, 각 군문의 군병은 각각 그 영에서 조총 및 응시자가 택한 1기를 시험하였다.
복시의 경우 서울에서는 춘당대에서 왕의 참석하에 친히 시험하였는데,
이 때 2품 이상의 문관 1인과 무관 2인이 참시관이 되어 4기를 시험하였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의정부관원 1인이 시험관이 되어 조총과 편추를 시험하였다.
그 결과 성적우수자가 한량일 경우 전시 출신이면 수령이나 변장에 임명하였으며,
군관일 경우에는 승급시켜 주거나 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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