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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참석하다.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17. 10. 17. 19:10
국민참여재판(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참석하다.
2017년 10월 16일(월) 09:30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였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7 고합 3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알선영업행위 등)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직업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2004. 12. 30.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하고,
제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모델을 결정하지는 않고,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한다”라고 건의하였다.
그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5. 12. 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이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은 무엇인가요?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 하는 형사재판을 의미 합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배심원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법률에서는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로 과태료 부과 안내를 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표에 기재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여러분이 제출한 질문표는 오로지 배심원 선정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질문표를 별도로 보관하며,
당해 국민참여재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폐기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선정기일에는 지정된 일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통지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지정한 장소로 출석하더라도 선정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배심원을 선발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이므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정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선정기일에서 당해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 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원의 일당을 지급 받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정에서 어디에 앉게 되나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재판장의 사건 호명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3.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
4.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5. 검사의 최초 진술
6. 피고인의 최초진술
7.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8. 증거조사
9. 피고인 신문
10. 검사의 의견진술
11.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12.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13. 배심원의 평의. 평결
14. 양형에 관한 토의
15.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재판을 조기에 끝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서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서를 통하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필기할 수 있나요?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필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중요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1.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 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 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2.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3.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4. 법률에서 정한 평의. 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평의와 평결은 무엇인가요?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평의와 평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평의는 보통 평의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하여지면 평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기 전에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은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원의 대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배심원 대표는 원칙적으로 배심원들 사이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1. 평의의 주재 2.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3.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4.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5. 평결 결과의 집계 6.평 결서의 작성 및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평의 도중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배심원의 질병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평의실 밖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법원경위 등에게 상황을 알리면 됩니다.
만약 평의실 내 전화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 직원에게 전화로 직접 상황을 알려도 됩니다.
양형에 관한 토의는 무엇인가요?
배심원의 평결이 유조인 경우 배심원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피고인에게 어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토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형에 관한 토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심원은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판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하여 서면에 기록합니다.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 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평의가 시작되면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끝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의가 시작되더라도 판결 선고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예비배심원의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으면 귀가할 수 없나요?
국민참여재판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중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일 재판 일정이 끝나게 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재판 날짜와 출석 장소를 통지받은 후 귀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심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숙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에 대하여는 담당 재판부에서 충분하게 배려할 것입니다.
신변보호를 위하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법정에서는 배심원후보자,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릅니다.
또한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그 사실을 배심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알기 쉬운 법률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그 증명과 양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기관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해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 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기소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행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작성 서류
공판준비절차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판기일 전에 법원이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공판절차
재판장이 정한 날짜에 공판정(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및 재판절차.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짐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입증책임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자백과 보강증거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다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함
증거능력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음
전문증거
어떤 사실에 대한 말이 원래 말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말하여지거나
(예를 들어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서류에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서류에 적혀서 제출되는 경우)를 의미함.
이러한 전문증거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음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함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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