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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시설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19. 7. 15. 04:43
소방관련 시설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소방관련 시설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시 내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2019년 8월 1일부터 대폭 상향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8월 1일 시행되면서 안전표지(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저수조),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 5m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현행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인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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