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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수원 화서3단지 주공아파트)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19. 10. 30. 22:30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수원 화서3단지 주공아파트)
20210719 무지개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제1차)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제2차)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제3차)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제4차)
당선인 공고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공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당선인 공고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공고
이사 선출 공고
승강기 내 마스크 착용 공고
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에 대한 소유권자 찬.반 동의 공고
“입주자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규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1명), 감사(2명 이상) 및 이사(1명 이상)를 임원으로 두어야 한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1.]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0., 2018.9.11, 2019.10.22]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하며,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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