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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의 내륙지방 호수에 건설된 교량, 청풍대교(淸風大橋)국내 나들이/관광지(觀光地)로 2014. 5. 14. 05:24
전국 최초의 내륙지방 호수에 건설된 교량, 청풍대교(淸風大橋)
청풍대교는 충주호의 상류인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와 물태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447m, 폭 13m의 왕복 2차선 사장교이다.
사장교는 교각 주탑(핵심 기둥)에 케이블을 부챗살 모양으로 설치해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로 통과하중은 43.2t이다.
지방도 82호선의 교통량이 늘고 기존 청풍교의 일부 구간이 처짐에 따라
2005년 8월 청풍대교 건립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6월에 완공하였다.
청풍호는 연중 수위 변화가 심하고 수심이 최고 40m로 깊어 사장교를 건설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런 지형여건을 고려해 주탑과 주탑 사이의 길이(327m)에 비해
주탑과 다리 끝의 길이(57.5m)가 짧은 형태로 설계했다.
또 설계에 적합하게 시공하기 위해 강재나 콘크리트 등 한 가지 재료로만 시공되던 상판을
강재와 콘크리트 두 가지 자재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했다.
청풍대교는 전국 최초의 내륙지방 호수에 건설된 교량으로,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충북의 새로운 상징물로 조성되었다.
특히 청풍대교는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하는
제16회 토목의 날 행사에서 2013 올해의 토목구조물 “금상”을 수상한 시설물이다.
시행청: 충청북도, 시공: 대림산업(주), 설계: (주)엔비코컨설턴트, 설계책임자: 유동호,
감리원: 이승헌, 공사감독자: 권선욱, 현장대리인: 김주동, 준공검사자: 김영식, 변종규, 홍륜
2007년 7월1일 개정한 법정계량단위를 잘못 표기한 대표적인 사례.
총연장 및 교폭의 길이단위는 472.0M이 아니고 472.0 m으로 표기를 했어야~ ㅠㅠ
설계하중의 무게단위 43.2TON은 43.2 ton으로 표기 했어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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