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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 관련 고문서(李舜臣 關聯 古文書)-이순신 유서(李舜臣 諭書), 사부유서(賜符諭書)
    국내 나들이/문화재(文化財)를 찾아 2014. 11. 4. 04:00

    이순신 관련 고문서(李舜臣 關聯 古文書)-

    이순신 유서(李舜臣 諭書), 사부유서(賜符諭書)

     

     

    사부유서(賜符諭書)는 충무공이순신이 선조 24(1591) 215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로 있을 때 받은 유서(諭書)이다.

    유서(諭書)는 조선시대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명령서로,

    이 유서를 내릴 때 왕은 밀부(密符)라는 것을 함께 내려주며 밀부는 병부, 발병부(發兵符)라고도 하는데,

    둥글납작한 나무쪽의 한 면에 발병(發兵)’이라는 두 글자를 쓰고 다른 한 면에 관찰사, 병사, 수사 등

    현지 군사책임자의 칭호를 기록한 후 이것을 반으로 쪼개 왼편은 궁중에 두고 오른편은 군사책임자에게 준다.

    왕이 군사를 동원할 때 교서를 내리면서 이 밀부의 한 편을 함께 보내면

    군사책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와 맞추어 보아 왕이 보낸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출병하게 된다.

    이것은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받은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유수(留守) 등이 왕명 없이

    자의로 군사를 발동하거나 역모에 의해 군사가 동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유서는 군사지휘관에게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이어서 어디를 가나 항상 유서통에 넣어 지니고 다녔다.

    사부유서(賜符諭書)2011427일 보물 제1564-4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賜符諭書(사부유서)

     

    諭全羅左道(유전라좌도) 水軍節度使李舜臣(수군절도사이순신)

    爾受委一方體任非(이수위일방체임비) 輕凡發兵應機安民(경범발병응기안민)

    制敵一應常事自有(제적일응상사자유) 舊章慮惑有予與爾(구장려혹유여여이)

    獨斷處置事非密符(독단처치사비밀부) 幕可施爲且意外姦(막가시위차의외간)

    謨不可不豫防如有(모불가불예방여유) 非常之命合符無疑(비상지명합부무의)

    然後當就命故賜押(연후당취명고사압) 第二十九符爾其受(제이십구부이기수)

    之故諭(지고유)

     

    萬曆十九年二月十五日(만력십구년이월십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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