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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원표(道路元標)
    일상생활속에서/사람사는 현장 2015. 11. 16. 22:30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원표(道路元標)는 도로의 기점(起點) ·종점(終點) 또는 경과지를 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도로원표가 1914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1914년 4월 11일에 <총독부고시 제135호>를 근거로 경성(지금의 서울), 인천, 군산,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원산, 청진 등 10개 도시에 시가지 원표를 위치를 결정, 고시했다.

    당시 도로원표에는 10개 도시의 주요도로들을 골라 1등 또는 2등의 도로 등급도 표시했는데,

    대한민국이 고려시대 때 부터 사용해오던 대로, 중로, 소로와 같은 전통적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으며 그 기준도 모호하였다고 한다.

    현재 볼 수 있는 도로원표는 1997년에 설치된 것이다.

     

    도로원표는 3단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높이는 약 1.3~1.4m이고 가장 상단에 사각뿔과 유사한 모양으로

    "도로원표"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중간 기단에 주요 도시명 및 거리를 킬로미터로 표시하고 있다.

    이 때 거리는 도로원표간 거리로 하되 직선거리가 아니라 상급도로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합산해 표기하고 있으며,

    섬의 경우에는 도로로 표기하기 어려우므로 직선 거리로 표기하고 있다.

    가장 하단 기단에는 도로관리청 명칭 및 설립일자, 진표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 도로원표는 내구성 있는 석재를 이용해 제작한다.

    통상적으로 도로원표는 각 시·군청에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를 도로원표 기준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차도 중앙에 도로원표(조형물)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노면과 같게 동판으로 도로원점(眞위치)임을 알리는

    표식(진표)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인근에 조형물(이표)을 설치하여 도로원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진표의 표식이 되는 동판의 크기는 직경 50cm의 크기로 되어 있으며 표면에 "도로원표", "해당 시·군"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진표)는 1914년 설치 당시에는 경성부 광화문통(지금의 세종로) 중앙(해발 30.36m,

    동경 126도 58분 44.8018초, 북위 37도 34분 2.7474초)에 가로 90㎝, 세로 30㎝, 높이 70㎝의 화강암 원표를 설치하였다.

    당시 도로원표 전면에는 '道路元標(도로원표)', 측면에는 전국 18개 주요도시 간 거리를 일본식 한자로 음각되어 있었다.

    이후 1935년 칭경기념비전 옆으로 옮겨졌다가

    1997년에 세종로 네거리(세종로와 종로가 나누어지는 4거리 중심점, 교보빌딩 앞)에 새로 설치하였다.

    이표는 세종문화회관 앞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새로 설치된 도로원표는 처음 도로원표가 설치된 곳에서 남쪽으로 약 151m 떨어진 위치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만은 도로법 시행령 제50조 2항을 통해 그 위치를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못박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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